(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교육부는 학교 방과후 강사는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9일 밝혔다.
방과후 강사는 학교와 프로그램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개인 사업자로 학교의 임직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배포한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안내서에도 '공공기관 임직원을 제외한 민간 근로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2부제 시행에서 제외'라는 점이 명시돼 있다.
여러 학교를 순회 근무하는 늘봄지원실장 등 직원의 경우 각 기관이 적용 제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배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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