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방과후 강사'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대상서 제외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학교 '방과후 강사'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대상서 제외

연합뉴스 2026-04-09 10:26:19 신고

3줄요약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홀짝제) 시작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홀짝제) 시작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교육부는 학교 방과후 강사는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9일 밝혔다.

방과후 강사는 학교와 프로그램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개인 사업자로 학교의 임직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배포한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안내서에도 '공공기관 임직원을 제외한 민간 근로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2부제 시행에서 제외'라는 점이 명시돼 있다.

여러 학교를 순회 근무하는 늘봄지원실장 등 직원의 경우 각 기관이 적용 제외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배포했다고 전했다.

rambo@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