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 탈세 신고하면 최대 40억원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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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동산 탈세 신고하면 최대 40억원 포상금 지급"

아주경제 2026-04-09 10:23: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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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16동 국세청 전경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16동 국세청 전경.[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부모·자녀 간의 거래 등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부동산 탈세가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으로 더욱 지능화되면서 국세청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다. 제보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탈루 세금을 추징할 경우 최대 4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개설 이후 올 3월가지 780건의 탈세 제보가 접수됐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주요 탈루 유형으로는 △아파트 취득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어 제보한 사례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보유세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사례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계약금을 몰취하고도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돼 제보한 사례 등이 있었다. 

이 밖에도 자경농지 감면을 부당하게 적용하거나 매매대금 외 별도 보상금을 받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 등 다양한 유형의 탈세 제보가 접수됐다.

국세청은 제보 내용을 자체 과세자료와 연계해 탈루 혐의를 분석하고 사실로 확인될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 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제보를 통해 탈루 세액이 확인될 경우 포상금도 지급된다. 중요 자료를 제공해 추징 세액이 5000만원 이상 발생하면 지급 대상이다. 규모에 따라 최대 40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되며 탈루 세액 5억원 이하 구간은 20%, 5억원 초과~20억원 이하 구간은 15% 등 구간별로 차등 지급한다. 

실제로 허위 용역계약서를 통해 필요경비를 부풀려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사례의 경우, 제보자가 계좌거래 내역과 계약서 등 핵심 자료를 제출하면서 수억원대 세금을 추징하고 이에 따라 수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주택 취득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사례에서는 판결문 등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증여세 수억원을 추징해 제보자에 수천만원대 포상금이 지급됐다.

한편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탈세뿐 아니라 가격 담합이나 시세 조종 등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제보를 당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할 것”이라며 “접수된 제보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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