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초록우산과 ‘기부 신탁’ 맞손…유산 기부 활성화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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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초록우산과 ‘기부 신탁’ 맞손…유산 기부 활성화 나선다

직썰 2026-04-09 10:19: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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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이 지난 7일 초록우산과 ‘기부 신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조대규 교보생명 대표이사 사장(오른쪽)과 황영기 초록우산 회장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교보생명]
교보생명이 지난 7일 초록우산과 ‘기부 신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조대규 교보생명 대표이사 사장(오른쪽)과 황영기 초록우산 회장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교보생명]

[직썰 / 손성은 기자] 교보생명이 아동복지 전문기관 초록우산과 손잡고 기부 신탁을 통한 유산 기부 문화 확산에 나선다.

교보생명은 초록우산과 ‘기부 신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협약식은 지난 7일 서울 광화문 교보생명 본사에서 열렸으며, 조대규 교보생명 대표이사 사장과 황영기 초록우산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자산 기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신탁 구조를 활용해 기부 절차의 복잡성을 줄이고 취약계층 아동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부 신탁은 기부자가 생전에 재산을 금융회사에 맡기고, 사후에는 신탁 계약에 따라 지정된 수익자에게 자산이 전달되는 방식이다. 이를 활용하면 기부 절차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개인 상황에 맞는 자산관리도 병행할 수 있다.

특히 생전에는 의료비나 생활비 등으로 자산을 활용하다가, 사후에는 남은 재산을 기부하도록 설계할 수 있어 유연성이 높다. 유언 훼손이나 변경에 대한 우려 없이 기부 의사를 안정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예를 들어 기부자가 초록우산 후원을 위해 신탁을 설정하면, 생전에는 교보생명이 수탁자로서 자산을 관리하고 필요 시 인출을 지원한다. 이후 사망 시점에 잔여 재산이 초록우산에 기부되는 구조다.

세제 측면에서도 활용도가 높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은 기부를 받을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지만, 3년 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처럼 현금화가 어려운 자산의 경우 활용에 제약이 있는데, 신탁을 통해 이러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부 수요는 있지만 절차 부담이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초록우산이 중·고액 후원자 72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72%가 “기부 의향은 있지만 법적 절차가 복잡해 망설인다”고 답했다.

교보생명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기부 신탁을 활용한 유산 기부가 보다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기부 신탁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지원하고 나눔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며 “앞으로도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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