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여자친구를 차에 태워 감금하고 폭행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김정진 부장판사는 중감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양산시의 한 주차장에서 여자친구 B씨를 강제로 자신의 차에 태운 후 큰소리로 폭언을 하는 등 위협하면서 옷을 벗게 했다.
이후 30분가량 차를 몰면서 B씨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했다.
A씨는 앞서 집에서 B씨와 말다툼하며 억지로 잡아끄는 등 괴롭혔는데, B씨가 경찰에 신고하고 자신의 연락을 피하자 이처럼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피해 도망 나와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를 따라가 범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전에도 동거인을 협박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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