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이타마의 라멘집이 식사 중 스마트폰 사용 시 ‘환불 없는 퇴장’이라는 강력한 규칙을 도입한 가운데, 변호사들은 “입점 전 사전 고지가 있었다면, 이는 점주와 손님 사이의 ‘계약’으로 간주되어 퇴장 요구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사진=X(@nikuniboshi)
일본 사이타마현의 한 라멘 전문점이 식사 중 스마트폰 사용 시 ‘환불 없는 퇴장’ 조치를 시행했다. 스마트폰을 보느라 식사 시간이 길어지거나 위생 문제를 일으키는 손님을 즉각 내보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다.
● 양념통을 거치대로…몰상식한 행동에 ‘노폰존’ 선언
1일 일본 FNN(후지뉴스네트워크)에 따르면, 사이타마현 가스카베시의 라멘점 ‘니보시 란부’는 최근 매장에 강력한 경고문을 붙였다. 경고문에는 “식사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규칙을 어기면 방해되니 나가달라. 환불은 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주인 카와다 유이치 씨가 이런 결단을 내린 이유는 일부 손님의 비위생적인 행동 때문이다. 카와다 씨는 “여러 사람이 쓰는 공용 조미료 통 위에 자기 스마트폰을 얹어놓고 영상을 보며 먹는 손님들이 있었다”며 “양념 통을 개인 거치대처럼 쓰는 행태를 더는 참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곳은 금방 붇는 얇은 면을 사용한다. “가장 맛있는 상태일 때 먹어달라”는 주인의 고집도 반영됐다. 다만 음식이 나오기 전 스마트폰을 보거나 라멘 사진을 찍는 것은 허용한다. 오직 ‘먹으면서 폰을 보는 행위’만 금지 대상이다.
● 변호사 “문 앞에 써 붙였다면 쫓아내도 법적 문제 없어”
법률 전문가들은 식당의 이런 조치가 정당하다고 입을 모은다. 사이토 유타카 변호사는 “식당에서 영상을 못 보게 하는 법은 없지만, 주인이 문 앞에 미리 ‘금지’를 공지했다면 상황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손님이 그 공지를 보고 가게에 들어간 순간, 주인과 손님 사이에 “밥 먹을 때 폰을 보지 않겠다”는 일종의 계약이 맺어진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따라서 규칙을 어긴 손님에게 나가라고 요구하는 것은 주인의 정당한 권리다.
단골손님들은 가게의 결정을 반기는 분위기다. 한 단골은 “좋아하는 가게가 비위생적인 손님 때문에 망가지지 않도록 규칙을 잘 지키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너무 침해한다”는 목소리도 일부 있지만, 현지에서는 식당이라는 공공장소의 위생과 주인의 운영 방침을 따라야 한다는 여론이 더 우세하다.
최강주 기자 gamja8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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