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현숙 판사는 중증 뇌병변장애가 있는 직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중증 뇌병변장애가 있는 피해자 B씨(29)의 직장 상사로 당시 회사 과장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40분께 서울 강서구 한 뽑기방에서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마친 뒤 피해자의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뽑기를 하기 위한 돈을 피해자에게 빌린 뒤, 피해자가 갚아야 할 돈의 액수를 잘못 말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대리기사를 불러 피해자 소유 차량의 뒷좌석에 함께 탄 뒤 인천 서구 일대까지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도 피해자를 수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 등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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