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장애 부하직원 때린 상사…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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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장애 부하직원 때린 상사…징역형 집행유예

경기일보 2026-04-09 09:47: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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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 경기일보DB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법.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현숙 판사는 중증 뇌병변장애가 있는 직원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를 폭행,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중증 뇌병변장애가 있는 피해자 B씨(29)의 직장 상사로 당시 회사 과장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40분께 서울 강서구 한 뽑기방에서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마친 뒤 피해자의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뽑기를 하기 위한 돈을 피해자에게 빌린 뒤, 피해자가 갚아야 할 돈의 액수를 잘못 말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대리기사를 불러 피해자 소유 차량의 뒷좌석에 함께 탄 뒤 인천 서구 일대까지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도 피해자를 수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폭행을 당한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 등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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