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실제 양육자 아동수당 지급’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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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실제 양육자 아동수당 지급’ 법안 발의

경기일보 2026-04-09 09:45: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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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소병훈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은 9일 아동수당이 실제 아동을 양육하는 보호자에게 지급되도록 지방자치단체 등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보호자가 아동학대 등으로 인해 아동과 분리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다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거나 관리해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해 실제 양육자가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개정안은 이런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아동수당 지급 보호자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신청자의 거주지 방문 조사와 관계인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 실제 양육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소 의원은 “아동수당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지급되는 만큼 실제로 아동을 돌보고 있는 보호자에게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아동수당이 보다 공정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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