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연쇄 살인' 김소영, 오늘 첫 재판…유족 "사형 내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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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연쇄 살인' 김소영, 오늘 첫 재판…유족 "사형 내려달라"

이데일리 2026-04-09 09:29:3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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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 김소영(20)의 첫 재판이 9일 열린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이날 오후 3시 45분 살인과 특수상해, 마악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김소영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망 피해자 유족의 법률 대리를 맡은 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는 지난 7일 탄원서 총 94부를 취합해 서울북부지법으로 발송했다.

(사진=서울북부지검 제공)


탄원서는 사망 피해자 A씨의 친형과 어머니, 아버지 등이 작성했으며 김소영의 범행으로 인한 고통과 함께 사형 선고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족 측은 탄원서 제출에 앞서 지난 6일 김소영을 상대로 3100만 원 규모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김소영의 부모에게도 부양 의무 등을 근거로 100만 원을 청구했다. 소장에 적시된 전체 손해액은 약 11억 원 수준이다.

유족 측은 김소영이 심신미약 등을 주장할 경우 이에 대해 적극 반박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소영은 지난 1일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해당 내용이 감경 요소로 고려될 가능성도 있다.

유족 측은 재판이 열리기 전인 이날 오후 3시 20분께 북부지법에 나와 직접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소영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남성 3명에게 약물을 탄 음료를 건네 이 중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초구와 강북구 등지에서 20~30대 남성 3명에게 같은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도 존재한다.

이로써 피해자는 사망자 2명을 포함해 총 6명이다. 앞서 검찰은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김소영의 신상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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