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차를 몰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6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8일 오전 6시23분께 인천 연수구 청학동 한 건물 주차장에서 나오다가 주차장 앞을 건너던 80대 남성 B씨를 친 혐의다.
이 사고로 B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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