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투데이 이세민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삼성전자, LG전자, 코웨이, 쿠쿠홈시스 등 대형 가전 구독(렌탈) 서비스 사업자 4사의 가전 구독서비스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사업자가 월 이용료만 강조할 뿐, 소비자가 알아야 할 총 비용이나 소비자 판매 가격 등 중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은 현재 냉장고, 김치냉장고, 식기세척기, 오븐, 에어컨, 세탁기, TV등 10개 품목을, LG전자는 냉장고, 식기세척기, 제습기, 워시타워, 워시콤보, 건조기, 의류관리기, 신발관리기 등 14개 품목, 코웨이는 제습기, 의류관리기 등 2개 품목, 쿠쿠홈시스는 식기세척기에 대해 구독(렌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원 발표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6월까지 최근 3년 6개월간 접수된 가전 구독(렌탈) 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총 2,624건으로 매년 최대 40건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피해 품목은 정수기가 1528건, 58.2%로 가장 많았으며,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등 대형 가전제품의 구독(렌탈) 피해도 2022년 16건에서 2024년 39건, 2025년 6월 기준 20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구독 소비자들의 피해는 과다한 중도해지 위약금 청구 등 계약과 관련한 불만이 1,446건. 55.1%로 가장 많았으며, 사업 중단 및 부품 단종으로 인한 수리 불가 등 품질 및 AS 관련 문제가 908건. 34.6%로 뒤를 이었다.
특히, 구독(렌탈) 계약에 필요한 총 비용과 판매 가격 등 정보 제공이 미흡하다는 불만도 다수 제기됐다.
현재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에서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구독(렌탈) 계약에 필요한 모든 비용의 합계(렌탈료, 등록비, 설치비 등)’와 ‘소비자 판매 가격’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사 대상 4개 사업자 중 삼성전자와 코웨이, 쿠쿠홈시스는 자사 공식 온라인 홈페이지에 모든 구독(렌탈) 품목에 대한 총비용과 소비자 판매 가격을 표시하고 있었지만 LG전자는 고시에서 명시한 품목에 한해서만 해당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소비자원은 LG전자에 개선 권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대형 가전 구독(렌탈)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실제 계약 시 총 비용과 소비자판매가격 정보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용자들을 위한 사업자의 충분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위약금 규정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의무사용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중도해지 위약금은 ‘잔여 월 임대료의 10%’로 규정하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해지 시점에 따라, 코웨이. 쿠쿠홈시스는 품목에 따라 위약금을 최소 10%에서 최대 30%까지 차등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31.4%(157명)는 위약금 수준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응답해,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정확한 계약 정보 안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AS 조치에서는 삼성전자는 모든 수리(AS) 부품 미보유 상황에 대한 조치를 상세히 명시했으나 LG전자와 코웨이, 쿠쿠 홈시스는 AS 불가 안내 외 구체적인 조치 내용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관련 부처와 공유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며, 사업자에게는 온라인 홈페이지 내 모든 품목의 총 비용과 소비자판매가격을 제공할 것, 수리 불가 시 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M투데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