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 김영빈 기자 = 기내 화재 우려의 중심에 섰던 보조배터리가 결국 ‘2개 제한·사용 금지’라는 강력한 규제의 대상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우리나라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 제안한 ‘보조배터리 기내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ICAO 이사회의 최종 승인을 거쳐 국제기준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여객기 이용 시 보조배터리는 1인당 최대 2개까지만 반입할 수 있으며, 기내에서는 충전과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규정 변경을 넘어, 기내 화재 위험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안전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보조배터리 자체를 충전하는 행위뿐 아니라, 이를 이용해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충전하는 행위까지 모두 금지되면서 안전 기준은 한층 강화됐다.
그동안 보조배터리 관련 규정은 국가와 항공사마다 달라 승객 혼선을 초래해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100Wh 이하 배터리에 대해 1인당 5개까지 허용했지만,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이 없어 일관된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한계가 있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는 ICAO 회의와 총회 등 다양한 국제 무대에서 지속적으로 기준 강화를 제안해 왔고, 결국 이번에 국제 기준 개정으로 이어졌다. ICAO는 항공위험물운송기술지침(Doc 9284)에 보조배터리 반입 수량 제한과 기내 사용 금지 규정을 신설하며 글로벌 안전 기준을 대폭 끌어올렸다.
새 기준에 따르면 보조배터리는 160Wh 이하 제품에 한해 최대 2개까지만 반입이 가능하다. 이는 불필요한 반입을 줄이고, 과열이나 단락 등으로 인한 화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항공사와 공항공사 등과 협력해 현장 혼선을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관련 종사자 교육과 안내 체계 정비도 병행해 승객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유경수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은 “최근 기내 보조배터리 화재 위험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국제 공조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졌다”며 “안전한 비행을 위해 개정된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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