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등 이른바 ‘232조 관세’ 제도 개편과 관련해 정부가 전반적인 행정 부담 완화를 기대하면서도 품목별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미국 철강 등 232조 관세 개편 관련 업계 간담회’에서 “전반적인 행정 부담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나 일부 품목은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6일(현지시간) 통관분부터 철강·알루미늄·구리 등 파생상품에 부과하는 232조 관세 산정 방식을 개편했다. 기존에는 제품 내 해당 금속의 함량 비율을 기준으로 관세를 매겼지만, 앞으로는 수입 물품의 전체 통관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산업부는 관세 산정 방식이 단순화되면서 특히 서류 준비와 계산 구조가 복잡했던 중소·중견기업의 행정적 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관세 부과 대상 품목 수가 기존보다 약 17% 줄어들어(23억달러 규모 감소) 국내 기업의 전체 관세 부담 규모도 눈에 띄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품목별 영향은 엇갈릴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초고압 변압기, 일부 공작기계, 화장품, 식품 등 우리 주력 대미 수출 품목은 이번 개편으로 관세 측면에서 유리해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일부 기계 및 가전 품목은 새로운 산정 기준 적용으로 관세 부담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여 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편은 그간 정부와 업계가 협심해 미국과 고위급 협의, 서한 전달, 파생상품 추가 절차 대응 등 다양한 경로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 일부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개편안 시행 90일 내 예정된 미 상무부의 추가 검토 과정에서 제도 변화 가능성도 있다”며 “미국 측 조치를 예의 주시하며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제도 단순화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관세 적용 대상과 기준이 바뀐 만큼 현장 실무에서는 여전히 혼선과 부담이 크다고 호소했다. 특히 인력과 정보가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면 예기치 못한 관세 부과 등 불이익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집중 제기됐다.
여 본부장은 “오늘 제기된 업계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대미 협의 등 다양한 통로로 적극 전달하고, 기업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차보전 사업 등 지원을 이어가겠다”며 “제도 변화 초기 단계에서 정보 제공과 컨설팅을 강화해 중소·중견기업의 리스크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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