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1만5천여곳 특별점검, 2천394건 적발…고발·수사의뢰 58건, 등록말소 24건
과징금 신설, 과태료 300만원→1천만원으로…"집중단속 계속해 위법사항 엄정대응"
(세종=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교육부가 올해 1월부터 전국 1만5천여곳의 학원을 대상으로 '교습비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학원비를 초과 징수하거나 편법으로 올렸다가 적발된 경우가 약 600건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당국은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를 위해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을 신설하는 한편 학원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을 무려 10배나 올리기로 했다.
교육부는 9일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1월부터 시도교육청과 함께 전국 1만5천925곳의 학원을 상대로 특별점검을 벌여 교습비 초과징수는 물론 기타경비(모의고사비·기숙사비·차량비 등) 과다징수 여부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자습시간을 교습시간에 포함하는 등 교습비를 편법으로 인상했는지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이달 초 기준 적발 건수는 총 2천394건이었고 이 가운데 교습비 관련은 596건으로 집계됐다.
처분 건수는 3천212건이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고발 및 수사의뢰 58건, 등록말소 24건, 교습정지 69건이었고 과태료는 707건에 달했다. 과태료 부과 총액은 9억3천만원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교습비 변경 미등록 등 교습비 관련 174건, 자율학습비·교재비 징수 22건, 선행학습 유발 광고 27건 등 총 351건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 의심사례들을 각 시도교육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교육당국은 전체 등록된 학원·교습소 중 등록 교습비 등의 액수가 상위 10% 이내인 곳을 특별점검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최근 5년간 교습비 상승률이 높은 학원을 우선 선정했다.
교육부는 "고발·수사 의뢰된 학원에 대해서는 경찰청의 적극적인 수사는 물론 국세청의 추가 점검이 이뤄진다"며 "거짓·과장 광고로 행정처분된 건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달 중 서울 강남구와 대구 수성구에 '교습비·심야교습 합동 현장 점검'을 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학원 교습비 관리 강화 방안'에는 학원비 불법 인상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안도 담겼다.
우선 초과 교습비 징수 등 불법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별도의 과징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과징금 규모는 '매출액의 50% 이내'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교습비 거짓표시 등 학원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과태료를 기존 3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 내로 학원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학원법 시행규칙을 개정, 초과교습비 징수 등 사교육 불법행위 신고포상금을 10만∼20만원에서 100만∼200만원으로 10배 인상할 계획이다.
초과 교습비 신고는 10만원에서 100만원, 무등록 교습행위 신고는 20만원에서 200만원, 교습시간 위반 신고는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폭 오른다.
한편 교육부는 작년 3월 대비 올해 3월 학원비 물가 상승률은 1.9%로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상승률(2.2%)보다 낮거나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원교습비는 신학년 영향으로 1분기에 다소 증가하나 2분기 이후 교습비 상한 관리 등을 통해 증가세가 둔화하는 경향을 보인다"면서 "가계의 학원비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집중 점검과 단속을 계속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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