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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5일 오후 11시께 폭행 혐의로 20대 일본인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명동역 인근에서 50대 택시 기사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목적지 하차 당시 A씨는 ‘택시 기사가 다른 곳에 내려줬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요금을 내지 않았고 B씨가 A씨와 동승한 여성의 가방을 붙잡자 B씨를 발로 차고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인근 상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검거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 후 예약했던 항공편으로 다음 날 오전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혐의가 긴급출국정지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아 경찰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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