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도 이제 과태료"…서울시, 24일부터 금연구역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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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도 이제 과태료"…서울시, 24일부터 금연구역 점검

이데일리 2026-04-09 06:00:0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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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오는 24일부터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합성니코틴 성분 액상형 전자담배가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되면서 단속이 한층 강화된다.

금연구역 내 전자담배 흡연 금지 포스터(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오는 24일 담배사업법 개정·시행에 맞춰 합동 점검을 본격 추진하고 시민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9일 밝혔다. 개정법에 따라 앞으로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제품을 금연구역에서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적발되더라도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별다른 제한 없이 판매·홍보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규제 사각지대라는 지적도 꾸준히 나왔다.

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홍보·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법 개정 내용을 담은 포스터를 배포하고 담배소매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변경 사항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이어서 24일부터 내달 15일까지는 3주간 현장 점검에 나선다. 서울시 건강관리과·청소년정책과·공정경제과·경제수사과와 자치구가 함께 꾸린 16개반 32명 규모의 합동점검반이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과 담배소매인 지정 판매점을 중심으로 △담배자동판매기 운영 실태 △청소년 대상 판매 행위 △담배 광고 및 표시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살핀다.

이번 단속에서는 특히 청소년 보호에 무게를 둘 방침이다. 무인 전자담배 판매기의 성인인증장치 부착 여부와 청소년 판매금지 표시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의 금연 의지는 전국에서도 높은 수준이다. 질병관리청의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따르면 서울의 현재 흡연율은 14.9%로 전국 평균(17.9%)보다 낮았고, 흡연자의 금연 시도율은 43.9%로 전국 평균(40.6%)을 웃돌았다.

서울시는 법 개정을 계기로 ‘손목닥터9988’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금연 지원도 강화한다. 시민들은 앱 내 ‘내 손안에 금연클리닉’으로 보건소 금연클리닉을 등록·신청할 수 있으며, 6개월 금연에 성공하면 최대 1만 9000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금연구역 내 규제 확대에 앞서 시민들이 변경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혼선 없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금연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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