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팀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검팀은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김 여사의 모든 혐의를 합산해 이같이 요청했다.
특검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김 여사가 시세조종 세력에 거액의 자금과 계좌를 제공했으며 주가 부양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 여사는 피고인 신문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며 특검팀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으나 최후진술을 통해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을 반성하며 사회에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양측의 항소로 진행된 이번 2심의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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