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청 전경.(사진=김해시 제공)
김해시가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쾌적한 휴식 여건 조성을 위해 4월 23일까지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사업'에 참여할 소규모 사업장을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제도의 조기 안착을 돕기 위해 추진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휴게시설 신설이나 기존 시설의 개보수, 냉난방기 등 물품 구입 비용을 업체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 소규모 사업장 맞춤형 지원... 시설 개선부터 물품 구입까지
지원 대상은 김해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총사업비의 20% 이상은 자부담해야 한다.
다만 유사한 사업으로 이미 지원을 받았거나 시설 상태가 양호한 경우, 시설물 유지 동의가 어려운 곳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현장 실사와 심사를 통해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 업무 효율 높이는 휴식의 가치... 노사 상생 일터 조성
시 관계자는 노동자들에게 양질의 휴식을 제공함으로써 업무 효율을 높이고, 이를 통해 노사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법적 의무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장들이 이번 지원을 통해 노동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
◆ 오는 23일까지 '보탬e' 접수... 김해시 홈페이지 공고 참고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4월 23일까지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인 '보탬e'를 통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고란을 확인하거나 기업투자유치단 일자리노사팀으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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