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한 제조업체 대표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에어건을 분사해 중상을 입힌 사건과 관련해 임금 체불과 불법 파견 등 추가 노동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피해자인 태국 출신 이주노동자 A씨를 대리하는 조영관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8일 “A씨가 4년 넘게 근무했지만 사고가 발생한 지난 2월 급여는 물론 퇴직금도 전혀 지급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A씨는 해당 도금업체에 직접 고용된 것이 아니라 인력파견업체를 통해 근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법상 제조업 직접 생산 공정에서의 파견 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어 불법 파견 가능성이 제기된다.
조 변호사는 “사업주는 A씨가 인력업체 소속이라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제조업 파견은 불가능하고 2년이 지나면 직접 고용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A씨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맞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전날 해당 사업장에 대한 산재·노동 합동 기획감독에 착수해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 임금 체불 등 전반적인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현재 A씨는 장기 손상과 범발성 복막염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으나, 장루 주머니를 착용한 채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생계 역시 일을 하지 못해 기존 저축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 변호사는 "A씨가 수술비를 빌리려 주변 태국인들에게 사정을 이야기하던 중, 통역인이 이를 알게 돼 지난 4일 나에게 연락을 해왔다"며 "피해자가 수술비를 마련하러 다니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판단해 산재 신청과 함께 공론화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측은 사업주가 사고 이후 적절한 치료를 방해하고 귀국을 종용했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당시 병원 의무기록에는 ‘에어건으로 장난 중 복통과 항문 출혈로 내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상해 혐의로 사업주 B씨를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B씨는 지난 2월 20일 작업 중이던 A씨에게 접근해 신체 일부에 에어건을 밀착한 뒤 고압 공기를 분사해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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