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제가 있는 한 안전운임제 '일몰'은 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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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제가 있는 한 안전운임제 '일몰'은 안 할 것"

프레시안 2026-04-08 20:15:1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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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8일 "제가 있는 한 안전운임제 '일몰'은 안 할 것"이라며 안전운임제의 지속 방침을 밝혔다. 안전운임제 시한인 3년이 경과해도 제도의 종료를 하지 않고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방문해 중동 전쟁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운송·물류업계 종사자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안전운임제를) 확장하면 했지 줄이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실태조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다른 나라에도 실제 전 품목에 대해서 실행하는 나라들이 있던데, 그 나라 사례들도 한 번 뒤져보라"며 "안전운임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제가 (민주당) 당대표일때 안전운임제 대상을 확장하려다 못했다. 화물차주들과 화주 사이의 논쟁거리이고 가끔씩 파업을 해서 사회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토론을 해보자"고 말했다. 이어 "이거(안전운임제) 복구하려고 당 대표때 고생 많이 했다. 화주들은 좀 싫어하겠지"라고 웃어보이기도 했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 운행이 일상화된 화물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운임 이상을 받을 수 있게끔 국토교통부가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화주가 이 운임을 주지않으면 과태료를 내게끔 해 화물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역할을 했다. 현재는 시멘트·컨테이너 품목에 한정돼 3년 한시로 재도입됐다.

2020년 일몰제로 도입돼 3년간 시행됐지만, 2022년 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반대로 안전운임제는 연장되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는 화주에 부과했던 안전운임 준수 의무를 없애면서 사실상 안전운임제 폐기에 앞장섰고 이후 제도 공백이 이어졌다.

국회는 지난해 화물자동차법 개정을 통해 동일 품목에 한해 3년 한시 재도입을 결정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안전운임제는 2020∼2022년과 같은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 품목에 한해 올해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시행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밖의 다른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검토를 지시했다. "차량 가액이 3억 원을 초과할 경우 소상공인 대출이 어렵다"라는 한 화물차주의 건의에는 국토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협의해 저리 지원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는 주문을 했다고 전은수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중동 지역 전쟁 여파로 고유가 상황의 장기화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화물 차량 가액이 높아 소상공인 범주에서 제외돼 단기 자금 지원을 받기 어려운 고가 차량 운전자도 소상공인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달라는 취지다.

또 "수도권 내 높은 임대료 등으로 물류단지가 외곽으로 계속 밀려나고 있다"라는 화물운송사의 애로 사항에 대해 이 대통령은 "국토부가 지방정부와 협의해 수도권 내 유휴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전기·수소 화물차 전환을 위한 보조금 확대와 충전 인프라 확충 필요성에 대해서도 깊은 공감을 표했다고 전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이후 의왕 ICD 물류기지 현장을 둘러보면서 시설 운영 현황과 유가 상승에 따른 물동량 변화 등도 점검했다. 최근 5년간 안전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관계자의 설명에는 "안전관리를 매우 철저히 하셨다"며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경기도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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