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 일부정지 제재를 사전 통보받았다.
최종 제재 수위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8일 가상자산 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3월 말 코인원에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위반에 따른 3개월 영업 일부정지 등 제재 내용을 사전 통보했다.
영업 일부정지는 신규 가입자에 한해 타 거래소에 대한 가상자산의 이전(입고, 출고) 부분이 제한되는 조치다. 기존 이용자는 입출금 및 거래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
오는 13일 제재심이 열릴 예정으로, 코인원 측은 개선 노력 등을 소명할 예정이다.
코인원 측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와 관련한 사전통지를 받은 것은 맞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가 어렵다"며 "과태료 등에 대해서는 확정된 바가 없으며, 제재 건과 관련하여 당사 입장을 성실히 소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다른 거래소인 두나무(업비트)와 빗썸도 각각 FIU로부터 관련 사안에 대해 3개월, 6개월씩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받고, 모두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섰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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