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중 차로 친 여성 끌고 가더니"...무면허 20대, 연락 두절?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한밤중 차로 친 여성 끌고 가더니"...무면허 20대, 연락 두절?

이데일리 2026-04-08 19:58:58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 보행자를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타나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는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경찰관과 함께 법원으로 이동하겠다는 뜻을 밝혔던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연락이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경찰과 A씨와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다시 정하면 심문 절차를 거쳐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1시 9분께 인천시 서구 가좌동 이면도로에서 렌터카인 SUV를 운전하다가 6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B씨를 옆으로 옮긴 A씨는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났다가 1시간여 뒤 경찰 지구대를 찾아가 자수했다.

A씨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B씨를 이면도로 가장자리로 끌고 가는 모습이 사고 현장 CCTV에 고스란히 담기기도 했다.

과거 벌점 누적으로 면허가 정지된 A씨는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돼 취소 처분을 받은 상태였다.

A씨가 낸 사고로 뇌출혈 증상을 보인 B씨는 목격자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았으나 이틀 뒤 끝내 숨졌다.

B씨는 사고 지점 인근에 거주하는 홀로 사는 노인으로, 귀가하던 중 노인보호구역에서 A씨 차량에 치인 것으로 파악됐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