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도 FIU 제재…3개월 일부정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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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도 FIU 제재…3개월 일부정지 통보

한스경제 2026-04-08 19:47: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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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한스경제 전시현 기자 |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원이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중징계 대상에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업비트, 빗썸에 이어 세 번째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향한 금융당국의 제재 기조가 한층 선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8일 가상자산 업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달 27일 코인원에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을 사유로 영업 일부정지 3개월 등의 제재안을 사전 통보했다.

해당 처분이 최종 확정되면 코인원은 제재 기간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가상자산의 외부 입출금을 제한받게 된다. 사실상 신규 고객 영업에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코인원에 대한 최종 제재 수위와 과태료 규모는 오는 13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과태료 규모가 80억원에서 최대 130억원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금융당국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이 같은 수준의 제재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와 빗썸도 자금세탁방지 체계 미비 등을 이유로 각각 영업 일부정지 3개월, 6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두 회사 모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선 상태다.

시장의 시선은 당장 9일 예정된 두나무의 행정소송 1심 선고에 쏠려 있다. 법원이 금융당국의 손을 들어줄지, 아니면 제재의 적정성에 제동을 걸지에 따라 코인원의 대응 수위도 달라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가상자산 거래소 제재 국면의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코인원 관계자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 관련 사전통지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고, 과태료 등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제재심 절차에서 회사 입장을 성실히 소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압박이 거래소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가상자산 업계는 긴장하는 분위기다. 단순한 제재를 넘어, 거래소의 내부통제와 자금세탁방지 체계 전반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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