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김민수 기자】법원이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제명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재판장 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8일, 김 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낸 제명 효력정지 및 전북지사 후보 경선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제명 처분이 비상징계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안에 비해 현저히 과중한 처분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선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신청에 대해서도 “제명 효력정지를 전제로 하는 신청인 만큼 해당 가처분이 기각된 이상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김 지사를 제명했으며, 김 지사는 이에 반발해 다음 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전북 전주시의 한 식당에서 청년들과 현직 시·군 의원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현금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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