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징계 요건 못 갖췄다거나 절차적 위법, 현저히 과중하다 단정 어려워"
남부지법, '경선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기각
(서울=연합뉴스) 박수현 기자 = 법원이 '현금 살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당의 제명 결정에 불복해 신청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8일 김 지사가 민주당을 상대로 낸 제명 효력 정지와 전북도지사 후보 경선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제명 처분이 비상징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거나, 사안에 비해 현저히 과중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경선 절차 진행을 중지해달라는 신청에 대해서도 "제명 처분 효력정지를 전제로 하는 신청이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 사건이 기각된 이상 이 사건의 가처분 신청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현금 살포 의혹이 불거진 김 지사를 전격 제명했고, 김 지사는 이튿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s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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