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건 상해' 이주노동자, 4년치 퇴직금 못받아…불법파견 의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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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건 상해' 이주노동자, 4년치 퇴직금 못받아…불법파견 의혹도

연합뉴스 2026-04-08 18:10:3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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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루 주머니 찬 채 생활고…"업무상 재해로 산재 요양급여 신청"

(화성=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경기 화성시 한 제조업체 대표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에어건을 분사해 장기 손상을 입힌 사건과 관련, 해당 업체가 피해자에 대한 임금 체불과 불법 파견 등 다수의 노동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피해자인 태국 출신 이주노동자 40대 A씨를 대리하는 조영관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A씨가 해당 사업장에서 4년 넘게 일했지만 사고가 난 지난 2월분 급여는 물론 4년 동안의 퇴직금도 전혀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조 변호사에 따르면 A씨는 해당 도금업체에 직접 고용된 것이 아니라 인력파견 업체를 거쳐 근무해왔다.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 대한 근로자 파견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어 불법 파견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조 변호사는 "사업주는 A씨가 인력업체 소속이므로 자신은 임금이나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그러나 제조업은 파견이 불가능하므로 이는 명백한 불법 파견이며, 2년이 지나면 직접고용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A씨는 해당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맞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는 지난 7일 해당 사업장에 대한 산안·노동 합동 기획감독에 착수했으며, 폭행 및 직장 내 괴롭힘 뿐 아니라 임금체불 등 노동 관계법 전반의 위반 여부를 살피고 있다.

현재 A씨는 부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 변호사는 "A씨는 직장 및 창자 손상, 범발 복막염(복막 염증이 퍼진 상태) 진단을 받고 수술을 마쳤으나, 여전히 장루 주머니를 달고 생활하고 있다"며 "일을 전혀 하지 못해 기존에 모아둔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사건이 뒤늦게 공론화된 배경에도 이러한 신체·경제적 어려움이 있었다. A씨는 장루 주머니를 제거하는 2차 수술을 받아야 하지만, 병원 측으로부터 수술 비용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한다.

조 변호사는 "A씨가 수술비를 빌리려 주변 태국인들에게 사정을 이야기하던 중, 통역인이 이를 알게 돼 지난 4일 나에게 연락을 해왔다"며 "가해자가 책임지지 않고 피해자가 수술비를 마련하러 다니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판단해 산재 신청과 함께 공론화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A씨가 일하던 도금업체 A씨가 일하던 도금업체

[연합뉴스 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가해 사업주 B씨의 범행 후 정황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A씨 측은 사고 이후 제대로 진료받는 것을 B씨가 방해하고, 입원 대신 본국으로의 귀국을 종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변호사는 "당시 A씨는 배에 10㎝ 크기의 구멍이 뚫려 출혈이 발생해 당장 수술이 필요한 심각한 상태였다"며 "그러나 A씨는 수술 전날 방문했던 병원에서 비용 때문에 치료받지 못하는 등 올바른 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처음 이송된 병원의 의무기록지에는 '에어건으로 장난, 복통, 항문에 피가 나서 내원'이라고 적힌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병원에는 B씨가 동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이번 사안을 사업주의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한 상태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상해 혐의로 B씨를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처했다.

B씨는 지난 2월 20일 자신의 업체에서 작업대에서 몸을 숙인 채 일하던 A씨에게 다가와 항문 부위에 에어건을 밀착한 뒤 고압 상태의 공기를 분사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st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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