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13부(채희인 부장판사)는 폐가 체험을 하던 도중 춥다는 이유로 창고 안에 불을 피워 천장까지 태운 혐의(일반물건방화 등)로 기소된 A(10대)씨와 B(2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8월 10일 오전 2시 45분께 폐가 체험을 위해 대구 동구에 있는 한 주택에 들어갔다가 창고 안에서 추위를 피하기 위해 두루마리 휴지와 커피믹스 박스에 식용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창고 천장까지 번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 범죄로 자칫하면 다수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다행히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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