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를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이 이뤄진 가운데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박 검사에 대한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번 고발은 박 검사가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밝힌 증언과 이후 국정조사 특위 과정에서 공개된 녹취 내용이 배치된다는 점이 주요 근거로 제시됐다. 박 검사는 당시 "연어 술파티가 없었다", "외부 음식 반입이 없었다", "진술을 회유한 적 없다"고 답하며 '진술 회유'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서민석 변호사와의 녹취가 공개되면서 해당 발언의 신빙성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것이 민주당 측 주장이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지난해 박 검사가 출석한 법사위 국감 영상 등을 시청한 뒤 "김용민 의원이 '회덮밥 들어갔습니까', '외부 도시락 들어갔습니까'라고 물었는데 박 검사가 '아닙니다'라고 답했다. 이것을 우리는 '위증'이라고 얘기한다"고 지적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거짓말하는 검사 고발하겠다는데 반대할 만큼 진실이 밝혀지는 게 두려운가"라고 물었다. 이어 "지난해 9월 입법청문회와 10월 국정감사에서 위증 시 처벌 가능성을 명확히 고지했음에도 박 검사는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박 검사의 위증 사유로 ▲연어 회덮밥 및 음주 여부 ▲회유·협박 존재 여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 의도 등을 거론했다.
이에 국민의힘 위원들은 박 검사의 고발에 대해 크게 반발하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나경원 의원은 "삼인성호라는 말이 있다"며 "저는 이것이 오인 살인·오인 조작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직권 남용을 통해 공소 취소를 이루기 위한 일련의 빌드업에 불과하다"며 "공소취소를 목적으로 한 이번 위증 고발은 허위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조는 거부, 정당 행사·방송은 적극"…박 검사 행보 도마 위
한편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최근 박 검사가 방송 출연, SNS, 별도 청문회 등을 통해 특위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점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에게 질의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박 검사는 검사인가, 정치인인가, 방송인인가, 깡패인가"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시절 검사가 정치적 목적으로 수사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고 말한 적이 있다"며 "박 검사는 깡패 아니냐"고 재차 따졌다.
아울러 "공무원인 박 검사는 공식적인 국조특위에서는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퇴장하면서 불법적인 한 정당의 모임에 나가 마치 청문회처럼 발언하고 방송에도 출연하고 있다"며 "직무배제가 아니라 고발 등 응당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현직 공무원이 국회를 무시한 채 직무가 배제된 상황에서도 계속 방송에 출연하면서 정치 입문을 준비한다면 큰 문제"라며 "방송에 나가보면 작가들이 '(박 검사가) 방송에 나오게 해달라고 자꾸 로비를 한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직무정지 이후의 행동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고발의 절차적 정당성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맞섰다. 곽규택 의원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의 핵심 검사에 대해 직무 수행이 왜 부적절한지 의문"이라며 "박 검사 방송 출연을 이유로 직무정지를 한 것이라면 임은정 동부지검 검사장도 같이 직무정지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 역시 "박 검사가 소명할 기회 없이 직무정지가 이뤄졌다면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가장 핵심 검사인데 정치적 압력에 휘둘리지 않도록 검사 신분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폴리뉴스 김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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