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 성인남성 해외체류 허가제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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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 성인남성 해외체류 허가제 철회

연합뉴스 2026-04-08 17:43:2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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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 "모병제 유지하는 한 승인 필요 없어"

독일 군복 독일 군복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독일 정부가 징병제 재도입에 대비해 군복무 연령대 남성의 해외 장기체류를 허가제로 바꾸려다가 철회했다.

ARD방송에 따르면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7일(현지시간) "군복무가 자발적으로 이뤄지는 한 그런 승인은 필요 없다"며 문제의 병역법 규정을 보완할 행정지침을 이번주에 만들겠다고 말했다.

올해 1월 시행된 새 병역법은 17∼45세 남성이 3개월 이상 외국에 머물 경우 모병 기관인 연방군 경력센터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 규정은 이전부터 있었으나 예외적 상황에만 적용한다는 단서조항과 2011년 징병제 폐지로 사문화한 상태였다. 그러나 새 병역법에 이 규정을 평시에도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단서조항이 바뀐 사실이 최근 언론 보도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후 정부와 의회가 기본권과 충돌하는 법을 만들어놓고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녹색당 등은 법 개정 과정이 부실했다며 여당에 해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IT전문가 야니크(29)는 일간 타게스차이퉁에 "녹색당에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지만 좌파당이 이 규정에 항의하지 않은 건 실망이다. 그 사람들은 법안도 읽어보지 않은 거냐"며 야당에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해외체류 허가 조항이 긴장사태, 즉 연방의회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독일에 대한 외부 위협이 고조됐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대비해 마련됐다며 징병제가 발동될 때만 적용된다고 밝혔다. 새 병역법은 병력이 목표치에 못 미치거나 국가적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의회 승인을 얻어 징병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독일 정부는 군인 월급 인상 등 인센티브로 청년들을 끌어들이는 한편 내년부터 18세 남성에게 신체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징병제 재도입에 대비하고 있다. 현재 약 18만명인 현역 군인을 2035년 25만5천∼27만명으로 늘리는 게 국방부 계획이다.

안보전문가들 예상대로 러시아가 유럽을 침공하거나 모병 목표치를 못 채울 경우 징병제가 부활할 수 있다. 지난해 연방군에 자원 입대한 군인은 1만2천286명으로 2024년보다 16% 늘었다. 국방부는 올해 2만명 모병을 목표로 하고 있다.

dad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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