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무죄' 박일호 전 밀양시장 첫 항소심서 1심 증인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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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무죄' 박일호 전 밀양시장 첫 항소심서 1심 증인 재신청

연합뉴스 2026-04-08 17:24: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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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일관성 부족' 지적 증인 요청…재판부, 추가 소명 보고 채택 여부 결정

1심 첫 공판 후 법정 나오는 박일호 전 밀양시장 1심 첫 공판 후 법정 나오는 박일호 전 밀양시장

재임 당시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박일호 전 경남 밀양시장이 지난해 7월 8일 창원지법 형사4부 심리로 열린 1심 첫 공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시장 재임 당시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일호 전 경남 밀양시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증언 일관성이 없다고 판단된 1심 증인을 다시 신청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8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박광서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시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 증인이었던 A씨를 재차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또 박 전 시장과 가족에 대한 계좌 조회 등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뇌물 전달자로 알려진 A씨는 1심 당시 뇌물 전달 시점을 번복하는 등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박 전 시장 측은 "A씨는 법정 증언뿐 아니라 검찰 조사에서부터 진술이 계속 바뀌었다"며 "A씨가 수사기관 조사에서 일관되게 진술했다는 취지의 검찰 측 증인 '(재)신청 이유는 타당하지 않은 걸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는 원심에서 다 진술했던 증인이고, 여기(항소심)서 다시 정정 진술을 하면 더더욱 일관성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검찰이 항소심 증인 신청 이유에 대해 더 소명하면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계좌 조회와 관련해 재판부는 2018년 1∼6월 박 전 시장 계좌만 한정해 검찰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 사건 다음 공판은 내달 27일 오전 11시 20분에 속행한다.

박 전 시장은 재임 기간이던 2018년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 B씨로부터 소공원 조성 의무를 면제해주는 대가로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박 전 시장에게 뇌물을 줬다고 하는 사람이 주장하는 돈 전달 시점이나 전달 방법 등에 일관성이 없고 한낮에 박 전 시장이 공개된 곳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점도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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