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훼손 중대”...특검, 김건희에 항소심도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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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훼손 중대”...특검, 김건희에 항소심도 징역 15년 구형

투데이신문 2026-04-08 17:23: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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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24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지난해 9월 24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여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해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불법 여론조사 제공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 사건과 관련해 특검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요청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성언주·원익선)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는 1심 구형과 동일한 수준이다.

특검은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3200여만원을 구형했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1억3720만원 추징을 별도로 요청했다.

특검은 “피고인을 단순 투자자로 볼 수 없다”며 “이 같은 행위가 용인될 경우 공정한 시장 질서가 훼손되고 일반 투자자 보호도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기간 이어진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특검은 1심 판결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지적하며 “시세조종 이익 규모와 금품수수 액수,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면 원심 판단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여론조사 제공이 특정 정치적 이익 형성에 기여했다며 ‘민주주의 신뢰를 훼손한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여사 측은 “이는 정치 특검의 결과”라며 “여론의 비난이 아무리 거세더라도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재판부가 외부 시선에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지만, 외형적 의혹이 아니라 기록에 나타난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여사도 이날 직접 진술할 기회를 얻어 “사려 깊지 못한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며 용서를 구한다”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낮은 자세로 사회에 보탬이 되도록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김 여사에 대한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에서는 특검 구형과 큰 차이를 보이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지난 1월 28일 김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몰수하는 한편 1281만5000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세 가지 주요 혐의 가운데 통일교 관련 금품수수, 즉 알선수재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여론조사 제공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는 “자금이 시세조종에 활용될 가능성을 인식했을 여지는 있다”면서도 “시세조종 세력과의 공모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여론조사 제공 의혹에 대해서도 “지시나 계약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통일교 금품수수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 배우자는 상징적 지위에 걸맞은 처신이 요구된다”며 “지위를 영리 추구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가 사치품을 수수한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1심 선고 직후 김 여사 측은 “정치적 압박 속에서도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한 재판부에 감사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무죄가 선고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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