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전날 ‘설탕 부담금 정책토론회’를 열고 제도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은철 연세대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당 함량에 따라 부담금을 3단계로 차등 부과하는 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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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는 100㎖당 당 함량이 5g 미만이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5g 이상 8g 미만은 리터(L)당 225원, 8g 이상은 L당 300원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코카콜라, 칠성사이다, 레드불 등 주요 탄산음료와 에너지음료에는 L당 300원의 부담금이 매겨진다. 편의점에서 흔히 판매되는 500㎖ 페트병 기준으로 약 150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이는 2018년 영국이 도입한 ‘소프트드링크 산업부담금’과 유사한 구조다.
박 교수는 “설탕부담금 도입으로 소아·청소년의 가당음료 소비가 감소하고, 비만율이 낮아질 것”이라며 “부담금은 소아·청소년 건강 증진과 국민 건강 식생활 캠페인, 비만과 만성질환 연구개발에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비만 및 과체중 청소년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설탕 공급량도 140g 수준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10~18세 청소년의 가당음료를 통한 설탕 섭취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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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 부담금은 이미 전 세계 116개국에서 도입한 정책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담배 건강증진부담금처럼 설탕 부담금을 도입해 설탕 사용을 억제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반면 내수 침체 상황에서 수익률 악화로 고전하는 식음료업계는 전전긍긍하는 분위기다. 추가 부담이 더해질 경우 수익성 악화는 물론 제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원가와 환율 상승, 가격 인상 억제 압박까지 겹친 상황에서 설탕 부담금까지 부과되면 결국 제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며 “결과적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저당 또는 제로슈거 제품 비중을 늘릴 수 있다”면서도 “이 역시 소비자 선택과 가격 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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