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기간 상당 금액 수수해 죄책 무거워" 징역 5∼6년 선고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강원 양구수목원을 둘러싼 '용역 수주 비리'에 조직적으로 가담해 뒷돈을 챙긴 간부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5급 공무원 A(60)씨의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년과 벌금 1억2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원심보다 50만원 많은 6천5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8급 임기제 공무원 B(48)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에 벌금 9천만원과 4천360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청원산림보호직원 C(50)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900만원과 수수액만큼의 추징 명령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양구군 한 조경업체 대표 D(47)씨로부터 2020년 5월 8일부터 2023년 11월까지 41차례에 걸쳐 D씨로부터 수목원 관리에 필요한 용역을 수주할 업체로 뽑아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 또는 사례금 구실로 6천만원을 챙겼다.
B씨 역시 같은 수법으로 2021년 2월부터 2023년 말까지 16회에 걸쳐 4천360만원을 수수했으며, 500만원 이하의 사업을 허위로 발주해 용역 대금을 고스란히 챙기기까지 했다.
공무직에 해당하는 청원산림보호직원들도 D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각각 270만원과 420만원을 받았다.
이들의 범행은 D씨가 수사기관에 자수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양측의 주장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D씨가 뇌물공여 금액을 비롯한 지출 명세를 적은 엑셀 파일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근거로 A씨 범행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5급 지방 공무원으로서 보다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윤리성을 요구받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상당한 금액의 뇌물을 수수해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청원산림보호직원들은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수뢰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청원산림보호직원은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은 아니더라도 법령에 근거해 국가 또는 지방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적인 사무에 종사하는 자"라며 형법상 수뢰죄 주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B씨와 C씨 주장에 대해 "뇌물죄는 공무집행의 공정성, 이로 인한 평소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뇌물공여죄 등으로 기소된 D씨에게는 자수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 범행의 전모를 밝히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청원산림보호직원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비리 의혹이 불거진 뒤 A씨는 직위에서 해제된 뒤 대기발령 조처됐으며, B씨는 해임됐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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