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항고 사건 분석…"재기수사 명령 기소율 55.7%"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조아라 대구고검장 직무대행(차장검사)은 8일 검찰의 보완 수사권 유지 필요성을 제기하며 "범죄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한 마지막 희망인 항고 제도와 형 집행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조 직무대행은 이날 대구고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소청법 추진 및 고검 폐지 논의와 관련해 "보완 수사권이 폐지된다면 공소청법상 항고 제도는 유명무실화되고, 사건 처리 장기화와 비용 부담 증가 등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실무적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최근 3년간 대구고검의 항고 사건 통계를 근거로 연평균 1천800여건의 사건 중 재기수사 명령률이 7.2%이며, 이 중 기소율이 55.7%에 달한다는 점을 들어 항고 제도가 시정 장치로서 높은 효용성을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조 직무대행은 "항고가 이유 있어 직접 처분을 바꾸는 '직접 경정'을 하려 해도 추가 수사가 필수적"이라며 "수사권이 없다면 수사 미진에도 처분만 바꾸거나 다시 경찰로 사건을 보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형 집행과 범죄수익 환수 분야에서의 수사권 필요성도 강조했다.
조 직무대행은 2025년 대구지검의 자유형 미집행자 발생 현황(246명)을 예로 들며 "구금되지 않은 피고인의 소재 파악을 위한 기지국 조회 등 수사 기법 없이는 형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대구지검은 지난달 형 집행 중점청 지정 이후 2주간 60명을 검거하고 21억 원 상당의 벌금을 집행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는 공소시효 임박 사건을 예로 들며 "보완 수사권이 없다면 검찰과 경찰을 오가는 사이 시효가 도과될 위험이 크다"며 "국민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빈틈없는 형사사법 시스템 설계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논의로 뒷받침해달라"고 말했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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