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달러 강제매각 가짜뉴스' 게시된 포털에 자료보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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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달러 강제매각 가짜뉴스' 게시된 포털에 자료보존 요청

연합뉴스 2026-04-08 17:08: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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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게시자 탈퇴 대비…압수영장 집행 앞서 모든 조치 중"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중동발 경제 위기에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내용의 가짜뉴스 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포털사이트에 글 게시자에 관한 자료 보존 조처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달러 강제매각설'과 관련한 허위 글을 쓴 게시자에 대한 개인정보 등의 자료를 그대로 보존해달라고 포털인 N사 등에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전쟁 추경' 관련 질의에 답하는 구윤철 부총리 '전쟁 추경' 관련 질의에 답하는 구윤철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전쟁 추경'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4.8 hkmpooh@yna.co.kr

이는 경찰이 압수영장을 집행하기도 전에 글 게시자가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포털에서 탈퇴했을 경우에 대비한 조처이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2일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언급 등과 관련해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으나, 전혀 논의된 바 없는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가짜뉴스 최초 유포자 및 적극 가담자를 처벌해달라고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고발장에는 N사 카페 등에 올라온 달러 강제매각 관련 게시글 14건의 캡처본이 포함됐다.

최근 고발인 조사를 마친 경찰은 해당 글 게시자를 찾는 대로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처벌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경찰에 검거되거나 자수한 사람은 없다.

전기통신기본법 47조 2항은 자신이나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기 전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 놓을 방침"이라며 "우선 자료 보존 요청을 통해 수사 대상자가 포털을 탈퇴하더라도 (신원 등)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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