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장지현 기자 = 8일 오후 3시 10분께 울산 울주군 온산읍 소재 펄프·제지 생산업체 무림피앤피 공장에서 50대 직원 A씨가 성분 미상의 가스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사고 직후 어지럼증을 호소했으나 의식을 잃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펄프 제조 공정 부산물인 '흑액'을 저장하는 탱크에 유량 확인용 장비를 설치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빈 탱크 바닥 부분에 깔린 소량의 흑액에서 가스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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