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가겠다며 허위신고 일삼은 60대 남성, 민사소송 직면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교도소에 가고 싶다'는 이유로 9개월간 100회 이상 허위 신고를 한 60대 남성에게 경찰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60대 상습 허위 신고자 A씨를 상대로 758만8천218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 중이다.
A씨는 지난해 2월 27일부터 11월 27일까지 9개월 동안 '가스를 폭발시키겠다'는 등 108회의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신고로 경찰은 46회나 출동했고, 동원된 경찰은 누적 168명에 달한다.
서울청은 이에 따른 인건비와 유류비 등을 손해액으로 산정해 소송을 내기로 했다. 아울러 손해배상과 별개로 출동한 경찰 개인별 위자료 소송도 진행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이 테러 예고 등 공중협박 혐의가 아닌 일반 허위 신고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제기하는 것은 11년 만이다. 경찰관 개인이 아닌 경찰청 차원의 위자료 소송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A씨는 허위 신고 중 2건에 대해선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20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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