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10명의 노동자가 숨진 포스코 건설현장의 안전조치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노조에서 나왔다. 노조는 11번째 죽음을 막아야 한다며 정부에 전 현장 실태조사와 결과에 따른 조치를 촉구했다.
전국건설노동조합은 8일 서울 강남 포스코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이앤씨에서 지난해에만 5명의 건설 노동자가 숨졌음에도 2026년 1~3월 70여 건의 안전조치 미흡 사항이 노동당국 등에 의해 적발됐다고 밝히고 그 중 주요 사례를 소개했다.
구체적으로는 △타워크레인 신호수 단독 작업 △발빠짐 위험 구간 안전조치 미이행 △추락위험 구간 안전난간대 미설치 △고소 작업 추락 방호 미조치 등이다.
타워크레인 기사 민경대 씨도 발언에 나서 "포스코 건설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추락, 위험, 구간 정비 작업 등에서 산업안전 관련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위험한 상황이 방치되고 있다"고 증언했다.
이어 "이건 실수가 아니다. 관리부실이고 책임회피"라며 "지금 현장은 안전보다 공정을 우선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민 씨는 "거창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이 지켜지고 문제가 있으면 제대로 개선되는 상식적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것"이라며 "포스코가 정말 책임 있는 기업이라면 현장에서 반복되는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펌프카 기사 허광남 씨는 "포스코 여의도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중 철근구조물이 무너지며 작업을 하던 중 펌프카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고 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18일 발생한 사고로, 가장 최근 포스코이앤씨 중대재해 산재사망 사례다.
이어 "건설 현장에서는 여전히 원하청 구조 속에서 안전에 대한 책임을 분산하고 특수고용 노동자인 펌프카 노동자들의 법의 보호에서 배제되거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 마련을 정부와 포스코 측에 촉구했다.
건설노조는 회견문에서 "2022년 중대재해법 시행 후 현재까지 포스코 현장에서 10번의 사망재해가 발생했다"며 "정부는 포스코 전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등록말소 등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10번의 중대재해를 겪고 11번째 중대재해가 우려되는 건설노동자들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또 "문제의 본질은 위험의 외주화"라며 이를 중단하고 "원청이 원청이 부담해야할 안전관리 비용을 떠넘기는" 일도 멈추라고 촉구했다.
한편 포스코이앤씨에서는 2023년 1명, 2024년 4명, 2025년 5명의 건설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했다. 이에 지난해 8월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정부 차원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모두 검토하라고 지시한 일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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