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복무 시기 경계작전 중인 군함 GPS 위치정보를 중국인에게 전달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박기범 판사는 군기누설, 국가보안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1월 제2함대사령부 갑판병으로 근무하던 시절 백령도 근해에서 경계작전 중이던 군함의 GPS 정보를 휴대전화로 11장을 캡처, 이 중 1장을 과거부터 알던 30대 중국인 B씨에게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설한 정보는 적대 세력에게 노출될 경우 작전 수행, 우리 군 장병의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매우 민감한 정보”라면서도 “누설한 위치정보가 위도·경도 등으로 표시된 좌표 정보에 이를 만큼 정밀하지 않고 어떤 대가를 얻기 위해 누설한 것은 아닌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A씨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초상화 등 이적표현물을 부대에 반입한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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