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 피해 막은 상생이 부당 지원인가"…HDC, 공정위 제재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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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 피해 막은 상생이 부당 지원인가"…HDC, 공정위 제재 '반박'

AP신문 2026-04-08 16:32:5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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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신문(AP뉴스)/이미지 제공 = H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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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신문 = 조수빈 기자] HDC가 상가 수분양자들의 생존과 상생을 위한 조치를 ‘계열사 부당 지원’으로 판단해 제재를 결정한 공정거래위원회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HDC는 8일 입장문을 통해 "공실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가 수분양자들의 생존과 상생을 위해 그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 및 운영관리위임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를 우회적인 자금대여 행위로 판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HDC가 2006년부터 약 17년간 계열사인 아이파크몰에 임대보증금 명목 자금 약 330~360억원을 저금리로 대여해주는 방법으로 부당지원했다며, 과징금 171억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에, HDC는 '임대차 거래로 위장한 자금 지원'이라는 공정위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 반박했다. 

HDC는 "용산민자역사는 개점 초기 대규모 공실로 폐점 위기를 겪었고, 투자 손실로 생존 위기에 처했던 상가 수분양자들이 관리비 면제와 상가 위탁경영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며, "HDC 역시 그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 및 운영 관리 위임 계약을 체결해 달라는 요청에 따랐던 것일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업시행자인 코레일과의 사업추진협약상 상업시설 운영 등에 대한 책임도 부담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즉, 경제적 이득이 아닌 상생과 상권 활성화를 통한 소상공인 보호, 지역경제 활성화 등 책임을 다하고자 본 사업에 참여해 공실문제를 해결했다는 설명이다. 

HDC는 "이를 통해 상가 수분양자들은 공실에 따른 임관리비 채무를 더이상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온전히 보전할 수 있었다"며, "3000여 명에 달하는 상가 수분양자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공실로 방치됐다면 수천억의 피해가 양산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이를 구제하고자 한 행위가 부당하다는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역설했다. 

복합쇼핑몰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했다는 공정위 판단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HDC는 "민자역사는 구 국유철도운영특례법에 따른 역사개발사업으로 30년간 임대수익을 통해 사업비를 충당하는 구조로, 애초에 진출입이 자유로운 경쟁시장이 아니다"라며, "그러므로 타 사업자의 진입을 부당하게 막아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했다는 공정위의 주장 또한 사실과 맞지 않다"고 항변했다. 

HDC 관계자는 "상생 목적의 공익적·합리적 경영 판단이 부당지원으로 판단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해당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이고 정당한 행위였음을 소명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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