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은 8일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성언주·원익선 고법판사)에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구체적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에 대해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3000만원을, 명태균씨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00여만원을 각각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증권시장을 조직적으로 훼손하고 그로 인한 이익을 사적으로 취한 범죄”라며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 투자라고 용인한다면 정직하게 투자하는 일반 국민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시장 질서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전성배씨와 공모해 공무원 직무와 관련한 청탁·알선 명목으로 윤영호 당시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831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며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으로 사회에 입은 충격이 크고 훼손된 가치가 큰 점을 고려했을 때 원심 선고형은 너무 가볍다”고 부연했다.
특히 김 여사와 공모한 전성배씨가 1심에서 유죄를 받은 점을 들며 김 여사의 금품 수수 혐의도 다시 판단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해 범행이 중대하고 대통령 당선인 배우자 지위를 남용해 헌법 가치를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특검팀은 이날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김 여사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일절 답하지 않았다.
아울러 김 여사 측은 공소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은 시세조종에 이용된 계좌주 1인에 불과하고 시세조종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공천은 공천관리위원회가 스스로 결정한 것이고 김 여사가 공천에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1심 무죄 판단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그라프 목걸이는 받지 않았으며, 샤넬백은 김 여사에게 청탁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항변했다.
김 여사도 최후 진술을 통해 “저의 사려 깊지 못한 행동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용서를 구한다”며 “기회를 준다면 사회에 보탬이 되도록 낮은 자세로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김 여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약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또한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와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윤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과 함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 가방 등 약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만 일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8개월과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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