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겹살에 오도독뼈?" 아내 때리고 엎드려뻗쳐 시킨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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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에 오도독뼈?" 아내 때리고 엎드려뻗쳐 시킨 남편

이데일리 2026-04-08 16:18: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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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아내에게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휘두르던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삼겹살 부위에서 발견되는 오도독뼈다. 흔히 '오돌뼈'로 알려져 있다. 인공지능 AI로 연출한 이미지 (사진=챗GPT)


충북 음성경찰서는 폭행·강요·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음성군 자택에서 바로 지난달까지도 아내 B씨를 얼토당토 않은 이유로 꼬투리를 잡아 폭행했다. 그는 B씨를 보고 “표정이 왜 안 좋냐”며 상습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달 19일에는 함께 식사하던 중 A씨가 먹던 삼겹살에 오도독뼈가 있다는 이유로 B씨를 두드려 팼다. 실컷 때린 것으로도 모자라 1시간 동안 엎드려뻗치기를 시켰다고 한다.

오도독뼈는 흔히 ‘오돌뼈’로 알려진 소나 돼지의 등심 쪽에 자리 잡은 납작한 여린 뼈다. 호불호가 갈리지만 전문 음식점도 즐비하고 별미로 즐기는 사람도 많다.

결국 경찰의 개입으로 A씨는 B씨 근처 100m 이내에 접근이나 연락 시도를 금지하는 임시 조치 결정을 받았다.

B씨는 임시 보호 시설에 머물게 됐다. A씨는 B씨에 연락하지 말라는 임시 조치 결정을 가볍게 무시하고 수백 차례에 걸쳐 연락을 시도했다.

A씨는 또 아내가 임시 보호 시설에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정확한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 “아내가 실종됐다”며 경찰에 허위 실종 신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과정에서 A씨가 과거에도 가정폭력으로 세 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확인됐다. 또 아내를 정신적으로 지배하는 흔히 ‘가스라이팅’을 통해 범행을 은폐하려 하기도 했다.

가스라이팅 피해자는 현실 판단력과 자존감이 무너진 채 가해자에게 심리적으로 종속되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에게서 쉽게 벗어날 수 없었다.

이번 사건에서 A씨가 저지른 상습 폭행과 접근금지 명령 위반 등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해당한다. 법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임시 조치 및 형사처벌을 병행할 수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 대개 동종 범죄로 이미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보호명령까지 무시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법원은 교정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벌금이 아닌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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