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곽정한)는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 씨와 40대 남성 용모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인정하기 어렵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면 판단이 정당하다”며 “양형 역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1심 이후 사정 변경이 없고 범행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과도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양 씨는 2024년 6월 손흥민에게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고 3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후 연인 관계였던 용 씨와 공모해 2023년 3월부터 5월 사이 임신 및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흥민 가족 등에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추가로 7000만 원을 요구했으나 실제로 돈을 받지는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양 씨는 애초 다른 남성을 상대로 임신 사실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려 했으나 별다른 반응을 얻지 못하자 대상을 바꾼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손흥민 측에 접근해 임신 사실을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했고, 손흥민 측은 해당 내용이 외부로 알려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양 씨는 갈취한 3억 원을 사치품 구매 등으로 대부분 사용한 뒤 생활고를 겪게 되자, 용 씨와 함께 다시 금품을 요구하는 범행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용 씨는 협박 과정에 가담해 언론과 광고주 등에 관련 사실을 알릴 것처럼 행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유명 운동선수로서 대중의 관심을 받는 점을 이용해 범행이 이뤄졌고, 혼외자 존재가 알려질 경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지급된 3억 원은 통상적인 위자료 수준을 크게 초과하는 금액이며, 피해자가 임신중절을 요구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공갈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범행 경위와 수법, 피해 규모, 범행 이후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 씨에게 징역 4년, 용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양 씨에게 징역 5년, 용 씨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으나 법원은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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