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여성의원들이 6·3 지방선거에서 여성 후보를 최소 30% 이상 공천할 것을 촉구했다. 법과 당헌에 명시된 여성 추천 비율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책임을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인 이수진 의원과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장 서명옥 의원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 당헌은 여성 광역의원 30% 이상을 의무 조항으로, 자치단체장 30% 이상을 노력 조항으로 명시했다"며 "그러나 지난 지방선거 때 여성의 비율은 광역의원 21.6%, 기초의원 28.2%였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현재까지 여성 광역단체장은 단 한 명도 나오지 못했고, 전국 기초단체장 중 여성은 단 7명으로 3%에 불과하다"며 "교육, 육아, 의료, 돌봄 정책은 여성 시각이 반영될 때 비로소 제대로 다뤄질 수 있다"고 했다.
"정책에 여성 시각 반영돼야"
아울러 성범죄와 아동 학대에 연루된 사람은 공천에서 원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명 한국여성단체협의회장은 “정치라고 해서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할 이유가 있겠느냐”며 “이제는 정치권에도 여성들이 많이 진출해서 우리의 가부장적 후진적 정치문화를 개선할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 유권자가 남성 유권자보다 44만명이나 더 많다는 사실을 직시하라”며 “여성 유권자가 힘을 합치면 엄청난 폭발력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명심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성 유권자를 향해 “우리 여성의 권익을 지키고 남녀평등의 헌법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스스로가 단호한 각오로 뭉쳐서 행동해야 할 때”라며 “우리 여성부터 자존의 자세로 적극적으로 여성 후보에게 투표해서 정치권의 풍토를 개선하는 일에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광역단체장=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행정을 총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책임자를 말한다. 주민 직선으로 선출되며 시·도 단위 정책 수립, 예산 편성, 광역 인프라 구축, 중앙정부와의 협력 등을 담당한다. 서울시장, 경기도지사 등이 대표적이다.
☞기초단체장=시·군·구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을 책임지는 수장을 의미한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행정서비스를 담당하며 복지, 도시관리, 지역개발, 민원 처리 등을 수행한다. 주민 직선으로 선출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에 해당한다.
여성경제신문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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