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 중구의회는 효율적 예산 관리를 위해 구 금고 운영 조례를 제정한 이후 이자수익이 대폭 늘어나는 효과를 봤다고 8일 밝혔다.
중구의회에 따르면 중구청이 2025년 자금 운용 상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구 금고 이자수익은 5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4년보다 24억원(79.5%)이 늘어난 규모다.
이자수익이 늘어난 이유로는 2년 만기도래 예금이자와 수시입출금식 예금 상품(MMDA)을 활용한 자금 운용이 꼽힌다.
중구는 구 금고 공공예금계좌를 이자율 0∼1%인 일반계좌에서 3%대인 MMDA로 변경해 이자수익을 늘려왔다.
특히, 중구의회는 2024년 '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했다.
MMDA는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5억원 이상 금액을 최소 7일 이상 예치할 경우 월 복리 이자를 적용하며, 입출금이 비교적 자유롭다.
실제 구 금고를 통한 이자수익은 조례에 제정되기 전인 2022년 12억3천700만원에서 2023년 19억5천300만원으로 늘어났으며, 조례 제정 이후인 지난해부터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조례를 대표 발의했던 안영호 의원은 "해마다 5천억원이 넘는 중구 예산을 관리하는 구 금고가 턱없이 낮은 이자율로 자금을 운용, 혈세 관리에 허점을 보여왔지만, 관련 조례를 통해 개선됐다"며 "구 금고 재무 건전성도 매년 상·하반기 평가하면서 투명성도 높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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