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다른 사람의 번호판을 자기 오토바이에 달고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판사)은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공기호 부정사용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7월 24일 정오께 부산 금정구 한 도로에서 다른 사람 명의의 번호판을 단 자기 오토바이를 몰고 2㎞ 구간을 달린 혐의를 받는다.
문제의 번호판은 A씨가 한 달여 전 도로에서 주운 것이었다.
목 판사는 "분실된 번호판을 습득해 부착하고 의무보험 가입도 없이 운전했다"며 "공기호에 관한 사회적 신용을 저해하고 자동차 관리 질서를 해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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