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괄임금 그늘 사라지나…고용부, '공짜노동' 차액 미지급 시 처벌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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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괄임금 그늘 사라지나…고용부, '공짜노동' 차액 미지급 시 처벌 명시

비즈니스플러스 2026-04-08 15:58: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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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직장인들의 대표적 고충으로 꼽혀온 '공짜노동'의 고리를 끊기 위해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을 전격 시행한다. 앞으로 '고정 초과근무'(OT) 약정을 맺었더라도 실제 일한 시간이 약정분보다 많으면 반드시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임금 체불로 간주해 형사 처벌까지 가능해진다.

고용노동부가 8일 발표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의 핵심은 실제 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 지급 원칙의 명문화다. 그동안 산업계에서는 포괄임금제라는 명목하에 야근을 아무리 많이 해도 정해진 수당만 지급하는 관행이 만연했다.

이번 지침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명확히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특히 현장에서 흔히 쓰이는 '고정OT 약정'을 맺었을 경우에도 사용자는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확인해, 법정 수당이 약정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반드시 정산해야 한다.

고용부는 차액 미지급을 단순한 행정 지도가 아닌 '임금 체불'로 규정하고 엄중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의 임금대장 작성 여부를 집중 점검하며, 정확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장 밖 간주근로'나 '재량근로' 등 특례 제도를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업계에선 이번 지침이 새로운 법을 만든 것이라기보다, 그동안의 대법원 판례 등으로 확립된 법리를 현장에 강제하는 성격이 짙다고 분석한다.

원래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극히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방식이다. 그러나 국내 기업들은 이를 '정액제 임금'처럼 활용하며 비용 절감의 수단으로 삼아왔다.

이번 지침은 사실상 '근로시간 기록 의무'를 모든 사업장에 강제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실제 시간을 기록하지 않고서는 차액 지급 여부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익명 신고센터 운영과 기획 감독을 통해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 사업장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의 강경 기조에 경영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즉각 입장문을 내고 "노사정 합의를 무력화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경총 측은 지난해 12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통해 정액급제(기본급·수당 미구분)는 개선하되, 정액수당제와 고정OT는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음에도 정부가 이를 뒤집었다고 주장한다.

경총 관계자는 "업종 특성상 근로시간 기록이 어려운 곳까지 정액수당제를 금지하면 현장의 혼란과 법적 분쟁이 봇물 터지듯 쏟아질 것"이라며 "정부가 금지보다는 불공정 관행 시정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지침을 시작으로 국정과제인 '포괄임금의 원칙적 금지'를 위한 입법 지원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는 포괄임금 계약 자체를 제한하는 법안들이 계류 중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특히 IT·스타트업 등 유연한 근로가 생명인 업종에서는 "근로시간을 1분 단위로 체크하는 것이 오히려 업무 효율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제도 안착을 위해 기업들이 '근로시간 관리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부 역시 제도 개선 의지가 있는 기업에는 컨설팅과 민간 HR 플랫폼 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유연근무라는 시대 흐름과 맞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성대 기자 / 경제를 읽는 맑은 창 - 비즈니스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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