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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는 8일 원청인 포스코와 단체교섭을 추진하는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전국플랜트건설노조의 하청 소속 조합원들이 신청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 사건에서 ‘인정’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이 시행된 당일 단체교섭을 신청한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의 교섭 요구를 받아들여 공고문을 당일 게시했다. 이후 민주노총 포스코하청지회는 노동위에 교섭 단위 분리 신청을 했다. 한국노총 금속노련과 별도의 교섭 단위를 구성해 원청과 각각 교섭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다.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는 기본적으로 따로 원청과 교섭할 수 있지만 하청노조 간에서는 교섭창구 단일화가 원칙으로 적용된다. 다만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 등에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면 노동위에서 교섭단위 분리를 결정할 수 있다. 이번 판정에 따라 한국노총 금속노련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플랜트건설노조의 교섭 단위는 분리된다.
포스코가 이번 판정을 수용할 시 각각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를 통해 추가로 교섭을 원하는 하청 노조를 7일간 모집하고, 이후 확정 공고를 하게 된다. 이번 판정으로 양 하청 노조는 포스코에 대한 사용자성도 인정받게 됐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노동위가 포스코 원청은 사내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실질·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사용자라고 판단하고 원청 교섭을 주문한 것”이라며 “이번 국가기관의 결정에 따라 전체 하청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 포스코에 원청 교섭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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