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공짜 노동’을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한 감독 기준을 마련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9일부터 현장의 포괄임금 오남용을 막기 위한 ‘지도 지침’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지침은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과 사업주가 현행법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정부가 알려주는 구체적인 안내서(지도 지침) 역할을 한다. 핵심은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원칙을 바로 세우는 데 있다.
우선 사용자는 임금대장과 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명확히 구분해 적어야 한다. 특히 미리 정해진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는 약정(고정OT 약정)을 맺었더라도, 실제 일한 시간이 약속한 시간보다 많다면 사용자는 반드시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고 차액을 주지 않으면 일한 만큼 돈을 받지 못한 경우(임금체불)로 간주해 엄중히 처벌받게 된다.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뭉뚱그려 지급하는 방식(정액급제)이나 여러 수당을 하나로 묶어 지급하는 방식(정액수당제)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정부는 정확한 근로시간 기록과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사업주가 임금대장을 제대로 작성했는지 밀착 점검할 계획이다. 근로시간 계산이 정말 어려운 경우에는 재량근로제 등 법에서 정한 특례 제도를 활용하도록 유도해 편법적인 포괄임금 활용을 차단한다.
정부는 지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후 관리에도 힘쓴다. 신원 노출을 꺼리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익명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은 하반기 기획 감독 대상에 포함해 집중 점검한다. 특히 건설업계 등 포괄임금이 관행처럼 굳어진 현장을 중심으로 ‘기초노동질서 기획 감독’을 시행해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포괄임금이라는 명목으로 일한 만큼 임금을 주지 않는 불공정 관행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사용자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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