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위법한 방법으로 당내 경선운동을 한 혐의로 모 고등학교 동창회 관계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도선관위는 A씨가 지난달 말, 국민의힘 창원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동창회 명의로 경선후보 중 한명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문자메시지 수천통을 자동전송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내게 한 혐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57조는 정당의 당내 경선과정에서 선거사무소 설치·명함 배부 등 법에서 정한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를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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