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포괄임금 지도 지침, 노사정 합의 위배”…정부에 강한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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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포괄임금 지도 지침, 노사정 합의 위배”…정부에 강한 유감

이데일리 2026-04-08 15:18:5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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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고용노동부의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9일 발표한 지침에서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일정 임금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의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기존에는 일부 허용 여지가 있었던 정액급제뿐 아니라 일정 수당을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정액수당제’까지 원칙적으로 금지 대상으로 간주한 것이 핵심이다.

경총 회관 전경. (사진=경총)


정부는 그간 포괄임금제가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공짜노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해왔다. 이에 따라 향후 근로시간을 투명하게 기록·관리하고, 실제 근로시간에 연동해 임금을 지급하는 체계를 정착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지침은 노사정이 어렵게 도출한 사회적 합의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총에 따르면 노사정은 지난해 12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논의를 통해 포괄임금계약을 전면 금지하기보다 ‘오남용 방지’에 초점을 맞추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정액급제는 개선하되, 정액수당제와 고정OT 형태는 금지하지 않는 방향이었다.

또한 해당 합의에는 근로자 동의와 불이익이 없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포괄임금 방식을 허용하고, 근로시간 기록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정부가 이번 지침에서 정액수당제까지 금지 대상으로 포함하면서, 기존 합의 취지와 어긋난다는 것이 경총의 주장이다.

경총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마련된 노사정 합의를 사실상 무력화한 것”이라며 “향후 사회적 대화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규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경총은 “일부 업종이나 직무는 근로시간을 엄격하게 산정하기 어려워 정액수당제 활용이 불가피하다”며 “이를 일괄적으로 금지할 경우 현장의 혼란과 법적 분쟁이 확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포괄임금제 자체가 공짜노동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사업장에서의 오남용이 문제의 본질”이라며 “정부는 금지 중심 접근이 아니라 불공정 관행 개선에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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